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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산정 고시된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7. 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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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재삼46014-266 , 1999.02.08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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