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 (0)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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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0) | 2020.07.19 |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 규정 (0) | 2020.07.03 |
증여재산공제 활용을 위한 분산 증여, 중첩 과세 방지를 위한 세대 생략 증여, 사전증여재산 산입을 피하기 위한 손자녀 증여 (0) | 2020.06.23 |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 공동주택 (0) | 2020.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