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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활용을 위한 분산 증여, 중첩 과세 방지를 위한 세대 생략 증여, 사전증여재산 산입을 피하기 위한 손자녀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6. 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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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joins.com/article/23595615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48) 

현 씨는 얼마 전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고 평소 지인들이 손주 증여가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귀띔해 준 것이 떠올랐다. 아직 어린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내키지 않던 현 씨로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손주 증여에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다. 무엇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된다는 이유가 궁금하다.

 손주 증여, 분산 효과로 절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조 279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손주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는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에 30%(증여가액이 20억원 초과 시 40%)가 할증돼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 본래 할아버지 → 자녀 → 손주 순으로 총 2번의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2번 내야 하지만 할아버지→ 손주 순으로 자녀 세대를 생략하고 손주 세대에게 곧바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1번만 내면 된다.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로 485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손주(성인)에게 증여한다면 할증(30%)이 적용돼 630만원을 내야 한다. 자녀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손주 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3880만원이다. 그러나 이를 자녀와 손주(성인) 2명에게 각각 1억원씩 나눠 증여하면 자녀의 증여세는 485만원, 손주들은 각자 630만원씩 총 증여세 부담은 174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손주를 포함해 분산 증여하는 방법이 자녀 1명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다 약 2134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자녀에게만 모두 증여하면 증여공제로 5000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하지만, 자녀뿐 아니라 손자들을 포함해 분산 증여하면 1인당 5000만원씩 3명, 즉 1억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가 증여받는 3억원에 대해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손자들 2명에게 분산 증여하면 할증을 고려하더라도 13%의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만일 현씨가 최근 10년 사이에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손주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더욱 유리하다. 가령 현씨가 자녀에게 5년 전에 이미 5억 5000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과거에 증여했던 5억 5000만원과 합산되므로 30%의 세율이 적용돼 291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해 자녀의 아들인 손자(성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보면 어떨까. 손자는 증여공제로 5000만원을 공제받고, 비록 할증이 붙어 13%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세금은 630만원에 불과해 현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무려 2279만원이나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손주 증여는 상속세 절세에도 큰 도움이 된다. 왜 그런지 현 씨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가령 현씨가 지금 자녀에게 1억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증여세 97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증여세를 냈더라도 아직은 상속세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만일 증여 후 현씨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미리 증여해 둔 금액 1억 5000만원이 다시 상속재산인 20억원과 합산돼 결국 높은 상속세율(40%)을 피해가지 못한다. 물론 증여받을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받겠지만, 결과적으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40%의 상속세 485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씨가 지금 자녀가 아닌 손주(성인)에게 1억 5000만원을 증여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은 자녀보다 할증이 적용돼 증여세로 1216만원을 내야 하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씨가 5년이 지나 사망하게 된다면 손주에게 증여한 1억 5000만원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결국 1억 5000만원 정도를 손주에게 증여했을 때 기대되는 상속세 절세효과는 약 4559만원(970만원+4850만원-1261만원) 정도가 된다. 만일 현씨가 이렇게 손주 4명에게 각각 1억 5000만원씩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면 총 상속세 절세효과는 총 1억 8236만원(4559만원×4명)이나 된다.
 

해외의 손주는 증여공제 안 돼

손주에게 증여할 때에도 증여공제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 있는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해 증여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손주에게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를 증여자인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현행 세법상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자인 손주에게 증여할 때에는 거주자인 손주에 비해 증여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 있으니 증여 효과는 나쁘지 않은 셈이다.
 
물론 증여의 우선순위는 손주보다는 자녀가 먼저다. 그러나 비교적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10년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면 자녀보다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활용하기에 따라 증여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확실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용준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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