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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 비상장주식평가시 부채에 가산?

비상장주식평가

by 강원성 2020. 6. 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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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2804, 2016.03.30

 

(3)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 내역은 아래 <4>와 같다.

 

() 감가상각비 미계상액 추인 관련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2년 결산시 감가상각충당금 미계상금액 OOO원 중 조사청이 OOO원만을 추인한데 대해 OOO(쟁점미계상감가상각비)을 추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 결산서상 미계상내역이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2011년과 2012년 결산서상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가상각미계상추인액 OOO원은 이미 2011년까지 대부분 감가상각된 자산을 2012년도에 임의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추가 자산으로 계상하여 당기 감가상각미계상액이 있다는 것으로써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2007.6.30. 취득한 냉동기외는 당초 취득가액 OOO, 감가상각누계액 OOO, 2011년말 미상각잔액이 OOO원뿐임에도 2012년에는 감가상각누계액 0인 자산으로서 상각시인범위액 OOO원으로 기재, 미계상추인대상 OOO원으로 되어 있어 2012년도에 임의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추가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이러한 유형의 금액을 합한 쟁점미계상감가상각비는 부인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해 조사청은 2011년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기준으로 미계상내역을 정확히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시정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 처분청은 퇴직급여추계액 부인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1) 처분청의 퇴직급여추계액 재계산 내역은 아래 <5>와 같다.

 

2)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3호에서법인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란 사용인 등이 퇴직할 경우 법인에서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에서 지급되므로 법인에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된다.

 

3)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7-2”에서도당사는 2009 6월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 회사는 금융기관에 적립한 의무만 있을 뿐 종업원이 실제 퇴직시 지급받을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아니합니다로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의 정관 제33조에 따르면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2012.12.31.까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정하거나 의결한 바가 없으며, 실제로 종전 주주임원이었던 아버지 ○○○, 어머니 ○○○에 대해도 퇴직금을 지급한 바도 없다(OOO○○○ 상속세 조사보고서).

 

따라서, 현재까지 임원에 대한 퇴직금 결의가 없는 쟁점법인에게 퇴직금지급 의무도 없으므로 임원에 대한 급여급여추계액은 부인되어야 한다. 쟁점법인은 2012년 사업연도 주주총회까지 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을 의결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특정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을 의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2011.11.18. 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급조되었거나 정관에 위임 없는 퇴직금지급규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미계상 감가상각충당금은 부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미상각감가상각충당금을 중복계상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3호에서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는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에서 지급되어 법인에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쟁점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인 ○○○에게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 추계액 OOO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부채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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