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과 재무상태표 결산일이 다를 때

비상장주식평가

by 강원성 2020. 7. 5. 17:19

본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182, 2013.02.08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 등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인 2007. 12. 31.자 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자산 및 부채에 가산·제외할 금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평가기준일인 2008. 6. 27.에 가까운 2008. 6. 30. AAAA조선의 가결산 대차 대조표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되, 미계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선급비용 000[= 보험료 000 + 지급수수료 000 (= 2007. 9. 21.자 설계용역변경계약에 관하여 2008. 3. 28. 주식회사 한국GG기술에 선지급한 1차선 스틸커팅 3차 중도금 00 + 2007. 10. 29.자 설계용역계약 에 관하여 2008. 5. 6. 한국GG기술에 선지급한 중도금 000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등을 자산에 가산하고 가결산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순자산가치는 000(= 순자산가액 0000/800만 주) 1주당 평가액은 0000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 항 제 1호에 따른 증여 이익은 000[=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000 - 1주당 인수가액 000) x 수량 540500]이 되 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0[= 부과 액 000(가산세 000원 포함) - 정 당한 세 액 000(가산세 000원 포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8. 6. 30.자 가결산 대차대조표는 그 계정잔액 및 거래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마비로 채권·채무의 완전성과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고, 선급비용과 미수수익 계정에 오류가 있고, 거래가액이 000 원인 구축물을 0000 원으로 계상하는 등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재무제표에 불과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선급비용 또한 계정원 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재와 불일치하고 선박별 용역 진행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선급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로 자산에 계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7. 12. 31.자 결산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상증세법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순자산가치는 0000[순자산가액 0000(=0000/800만 주) 1주당 평가액은 0000원,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익금산입액은 000[= (증자 후 1주당 평 가액 0000 - 1주당 인수가액 000) x 540500]이 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