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110(2011.03.02)
[질의]
(사실관계)
- 아버지의 토지위에 아들소유의 상가를 지어 임대를 하고 있음
- 아버지와 아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 임대계약서 내용은 임대보증금 50백만원, 월임대료 1,500천원 임
(질의내용)
- 상기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시가와 대가를 비교하여 증여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위의 내용과 같다면 대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2호의 ‘대가’에 당해 임대보증금의 대가는 임대보증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증권시장 내에서 특수관계인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증여이익 (0) | 2021.07.18 |
---|---|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0) | 2021.04.25 |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0) | 2021.02.16 |
같은 회사의 주주간 상증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0) | 2021.01.27 |
분할 이후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 분할 모번지 또는 분할된 토지의 수용 등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0) |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