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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증여이익 계산시 대가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1. 6.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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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110(2011.03.02)

[질의]

(사실관계)

- 아버지의 토지위에 아들소유의 상가를 지어 임대를 하고 있음

- 아버지와 아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 임대계약서 내용은 임대보증금 50백만원, 월임대료 1,500천원 임

(질의내용)

- 상기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시가와 대가를 비교하여 증여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위의 내용과 같다면 대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2호의 ‘대가’에 당해 임대보증금의 대가는 임대보증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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