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상속증여-1038, 2019.05.28
사실관계
○평가대상건물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음
질의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할 때 연면적 제외면적 50㎡의 상속세 과세면적에 포함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527(2019.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법령해석재산-0527, 2019.2.18.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물의 평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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