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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간접투자증권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11. 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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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6&code=04-07-05-02&table=t0204000_k001_new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대부신탁의 수익증권을 가리킨다. 이러한 투자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상증령 §58③).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과 같이 그 이자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이자상당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서일46014-10330, 2003.03.18.)하고 있다. 그것은 주식 매매차익 등의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등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획일적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신탁재산을 주식이나 채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 자산의 평가액에 그 투자에 따른 배당이나 이자 등을 가산하고, 신탁재산의 부채나 운용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간접 투자한 총좌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한 기준가격에는 운용재산의 배당이나 이자 등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등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과세관청에서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 예규·판례

 

◐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평가방법(서일46014-10330, 2003.03.18)

 

상속세및증여세법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함(재산-3769, 2008.11.14)

 

◐ 물납의 충당 순서를 정함에 있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은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되는 것임(재산-711, 2009.04.08)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물납의 충당 순서를 정함에 있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4호의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되는 것임.

 

◐ ETF(상장지수 집합투자 기구) 평가방법(재산-399, 2011.08.26)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상장지수 집합투자 기구, Exchange Tade Fund)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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