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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간접투자증권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11. 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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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017.2.7. 개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함(재산-3769,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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