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017.2.7. 개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함(재산-3769, 2008.11.14)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의 평가방법(대법원 2015두49986) (0) | 20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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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계약자의 사망으로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되기 전에 상속된 것이므로 그 시가는 .. (0)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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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 -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될 수 있는지, 법인 주식평가 시 가지급금을 자산에 포함시키는지 (0) | 2020.11.27 |
전대계약을 한 경우 상증법상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0) | 2020.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