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이46012-11382 , 2003.07.23
[ 제 목 ]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
[ 요 지 ]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17 (2003.05.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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