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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비용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법인세

by 강원성 2020. 7.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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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는, 아래 관련글 링크와 같이 유권해석의 변경이 있었다. 해석이 변경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세무처리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관련글] perfectglare.tistory.com/entry/%EC%A3%BC%EC%8B%9D%EB%A7%A4%EC%88%98%EC%84%A0%ED%83%9D%EA%B6%8C-%EC%86%90%EA%B8%88%EC%82%B0%EC%9E%85%EC%97%90-%EB%8C%80%ED%95%9C-%ED%95%B4%EC%84%9D-%EB%B3%80%EA%B2%BD-%ED%96%89%EC%82%AC%EA%B0%80%EC%95%A1%EA%B3%BC-%EC%8B%9C%EA%B0%80%EC%9D%98-%EC%B0%A8%EC%95%A1-%EC%A0%84%EB%B6%80%EB%A5%BC-%EC%86%90%EA%B8%88%EC%82%B0%EC%9E%85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산입에 대한 해석 변경 -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 전부를 손금산입

<삭제 사례> 서면법령해석법인2015-1147(2016.01.18) 삭제일(2020.10) · 삭제요청(2020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 삭제이유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 유지

perfectglare.tistory.com

 

[출처] 삼일아이닷컴

 

1)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창업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기타)하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서면법령법인-1147, 2016. 1. 18.).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의 적용사례 중〈사례 1〉의 (상황 2)를 통하여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연도별 회계처리 세무조정
20X7 () 주식보상비용 2,125,000
() 주식선택권 2,125,000
(손불) 주식보상비용 2,125,000 (기타)
20X8 () 주식보상비용 2,275,000
() 주식선택권 2,275,000
(손불) 주식보상비용 2,275,000 (기타)
20X9 () 주식보상비용 2,245,000
() 주식선택권 2,245,000
(손불) 주식보상비용 2,245,000 (기타)
20Y0 () 현금 26,580,000
주식선택권 6,645,000
() 자 본 금 22,150,000
주식발행초과금 11,075,000
 
 
(손산) 주 식 선 택 권 6,645,000 (기타)

한편,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및 동법 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인-83, 2005. 1. 31.).

 

2)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자식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창업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기타)하며, 실제 자기주식의 지급시점에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손금산입(기타) 또는 익금산입(기타)하고, 자기주식과 상계처리한 주식선택권(자본조정)은 손금산입(기타)한다(서면2팀-157, 2005. 1. 2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의 적용사례 중〈사례 1〉의 (상황 2)를 수정하여(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에 취득가액 32,000,000원의 자기주식을 교부함)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연도별 회계처리 세무조정
20X7 () 주식보상비용 2,125,000
() 주식선택권 2,125,000
(손불) 주식보상비용 2,125,000 (기타)
20X8 () 주식보상비용 2,275,000
() 주식선택권 2,275,000
(손불) 주식보상비용 2,275,000 (기타)
20X9 () 주식보상비용 2,245,000
() 주식선택권 2,245,000
(손불) 주식보상비용 2,245,000 (기타)
20Y0 () 현금 26,580,000
주식선택권 6,645,000
() 자 기 주 식 32,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225,000
(손산) 주식선택권 6,645,000 (기타)
(익산) 자기주식처분이익 1,225,000 (기타)

한편, 위 사례에서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20Y0년 세무조정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현금수령액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손금불산입(상여)하여야 한다(서일 46011-10193, 2002. 2. 18.).

 

3)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현금결제형 주식차액보상권의 경우, 창업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실제 지급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법인 46012-2365, 2000. 12. 1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의 적용사례 중 〈사례 12〉를 통하여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연도별 회계처리 세무조정
20X7 () 주식보상비용 1,944,000
() 장기미지급비용 1,944,000
(손불) 장기미지급비용 1,944,000(유보)
20X8 () 주식보상비용 2,189,333
() 장기미지급비용 2,189,333
(손불) 장기미지급비용 2,189,333(유보)
20X9 () 장기미지급비용 2,250,000
() 현 금 2,250,000
(손산) 장기미지급비용 2,250,000(△유보)
() 주식보상비용 2,721,267
() 장기미지급비용 2,721,267
(손불) 장기미지급비용 2,721,267(유보)
20Y0 () 장기미지급비용 2,800,000
() 현 금 2,800,000
(손산) 장기미지급비용 2,800,000(△유보)
() 주식보상비용 613,600
() 장기미지급비용 631,600
(손불) 장기미지급비용 613,600(유보)
20Y1 () 주식보상비용 406,800
() 장기미지급비용 406,800
(손불) 장기미지급비용 406,800(유보)
() 장기미지급비용 2,825,000
() 현 금 2,825,000
(손산) 장기미지급비용 2,825,000(△유보)

한편, 위 사례에서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20X9, 20Y0, 20Y1년 세무조정시 당해 주식보상비용 지급액을 추가적으로 손금불산입(상여)하여야 한다(서일 46011-10193, 200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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