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상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는, 아래 관련글 링크와 같이 유권해석의 변경이 있었다. 해석이 변경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세무처리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출처] 삼일아이닷컴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창업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기타)하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서면법령법인-1147, 2016. 1. 18.).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의 적용사례 중〈사례 1〉의 (상황 2)를 통하여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
연도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20X7 | (차) 주식보상비용 2,125,000 (대) 주식선택권 2,125,000 |
(손불) 주식보상비용 2,125,000 (기타) |
20X8 | (차) 주식보상비용 2,275,000 (대) 주식선택권 2,275,000 |
(손불) 주식보상비용 2,275,000 (기타) |
20X9 | (차) 주식보상비용 2,245,000 (대) 주식선택권 2,245,000 |
(손불) 주식보상비용 2,245,000 (기타) |
20Y0 | (차) 현금 26,580,000 주식선택권 6,645,000 (대) 자 본 금 22,150,000 주식발행초과금 11,075,000 |
(손산) 주 식 선 택 권 6,645,000 (기타) |
한편,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재법인-83, 2005. 1. 31.).
자식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창업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기타)하며, 실제 자기주식의 지급시점에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손금산입(기타) 또는 익금산입(기타)하고, 자기주식과 상계처리한 주식선택권(자본조정)은 손금산입(기타)한다(서면2팀-157, 2005. 1. 2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의 적용사례 중〈사례 1〉의 (상황 2)를 수정하여(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에 취득가액 32,000,000원의 자기주식을 교부함)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
연도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20X7 | (차) 주식보상비용 2,125,000 (대) 주식선택권 2,125,000 |
(손불) 주식보상비용 2,125,000 (기타) |
20X8 | (차) 주식보상비용 2,275,000 (대) 주식선택권 2,275,000 |
(손불) 주식보상비용 2,275,000 (기타) |
20X9 | (차) 주식보상비용 2,245,000 (대) 주식선택권 2,245,000 |
(손불) 주식보상비용 2,245,000 (기타) |
20Y0 | (차) 현금 26,580,000 주식선택권 6,645,000 (대) 자 기 주 식 32,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225,000 |
(손산) 주식선택권 6,645,000 (기타) (익산) 자기주식처분이익 1,225,000 (기타) |
한편, 위 사례에서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20Y0년 세무조정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현금수령액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손금불산입(상여)하여야 한다(서일 46011-10193, 2002. 2. 18.).
현금결제형 주식차액보상권의 경우, 창업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실제 지급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법인 46012-2365, 2000. 12. 1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의 적용사례 중 〈사례 12〉를 통하여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
연도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20X7 | (차) 주식보상비용 1,944,000 (대) 장기미지급비용 1,944,000 |
(손불) 장기미지급비용 1,944,000(유보) |
20X8 | (차) 주식보상비용 2,189,333 (대) 장기미지급비용 2,189,333 |
(손불) 장기미지급비용 2,189,333(유보) |
20X9 | (차) 장기미지급비용 2,250,000 (대) 현 금 2,250,000 |
(손산) 장기미지급비용 2,250,000(△유보) |
(차) 주식보상비용 2,721,267 (대) 장기미지급비용 2,721,267 |
(손불) 장기미지급비용 2,721,267(유보) | |
20Y0 | (차) 장기미지급비용 2,800,000 (대) 현 금 2,800,000 |
(손산) 장기미지급비용 2,800,000(△유보) |
(차) 주식보상비용 613,600 (대) 장기미지급비용 631,600 |
(손불) 장기미지급비용 613,600(유보) | |
20Y1 | (차) 주식보상비용 406,800 (대) 장기미지급비용 406,800 |
(손불) 장기미지급비용 406,800(유보) |
(차) 장기미지급비용 2,825,000 (대) 현 금 2,825,000 |
(손산) 장기미지급비용 2,825,000(△유보) |
한편, 위 사례에서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20X9년, 20Y0년, 20Y1년 세무조정시 당해 주식보상비용 지급액을 추가적으로 손금불산입(상여)하여야 한다(서일 46011-10193, 200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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