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127조의 제1항은 2014.1.1 제12173호 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 3 제3항, 제25조, 제25조의 4, 제25조의 5, 제25조의 7, 제26조 및 제104조의 18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018.12.24. 개정)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
이 법 신설 전 예규에서는, 반대로 출연금 등을 받아 투자한 것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하였다.
○ 조특, 법인세과-409, 2012.06.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705, 2011.09.2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552, 2009.2.10.
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 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91, 2006.01.1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의 5(에너지절약시설)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조예46019-31, 2002.03.08.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대법 85누521, 1987.5.26.
국고보조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규정은 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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