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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

by 강원성 2020. 7. 21. 15:24

본문

법인, 서이46012-11382 , 2003.07.23

[ 제 목 ]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

[ 요 지 ]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17 (2003.05.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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