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22601-1723 , 1989.05.11
[ 제 목 ]
미수이자 발생한 미수수익 등의 미수이자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과 당해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과 당해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하청업체에 자금지원 후 미수이자 발생한 미수수익 및 예,적금등의 미수이자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대손충당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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