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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

by 강원성 2020. 9.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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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은 잔존가액에 달할때까지 상각범위액의 범위내에서 감가상각이 가능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감가상각의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1220, 2005.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년과 2003년 개발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발생연도 / 금액

2002년 상각

2003년 상각

2004년 상각

2004년 부인액

2002 / 500

50

50

400

300

2003 /1,000

-

100

900

700

회사는 개발비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5년간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나, 2004년 일시에 비용처리하여 한도초과액은 부인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상각한도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함

○ 질의요지

개발비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잔존가액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상각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1220, 2005.07.27

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로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288, 2005.02.14

법인세법 시행령 제24 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 같은 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법위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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