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출처] http://www.taxnet.co.kr/sub/silmu/haesul/haesul_View.asp?nN=3&sN=1&pN=1&num=8303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7re-cacWRYA&feature=youtu.be
국내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익히 알다시피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1) 증여세의 납세의무
원칙적인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세법 4의2 ①).
· ①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 ②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①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하면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조법 21 ① 단서). 즉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증여세를 내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 ②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한편,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는 달리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수증자인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조법 21 ① 본문). 즉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해당 증여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국조법 21 ② 본문, 국조법 시행령 38 ①).
· ①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매매가액
· ②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 ③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국외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되,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국조법 21 ② 단서, 국조법 시행령 38 ②). 한편,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국조법 시행령 38 ③).
(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때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국조법 21 ③).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법령에 따른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 제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납부한 세액(“외국납부세액”)으로 한다(국조법 시행령 38의2 ①).
· ①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 포함)의 세액
· ②위 ①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 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비율을 1로 본다(국조법 시행령 38의2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국조법 시행령 38의2 ③, 국조법 시행규칙 11의2).
· ①원칙적인 경우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 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 ②외국납부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 ③외국납부세액공제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로 국내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위 ①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위 ①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날ⓑ 위 ②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위 ②에 따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의 제출
외국법령에 따라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 시행령 38의2 ④).
이 경우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국조법 시행령 38의2 ⑤).
그리고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국조법 시행령 38의2 ⑥).
(4)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재산의 증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여러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국조법 21 ④), 준용규정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6조(증여세 세율),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2항, 제70조(자진납부), 제71조(연부연납),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6조(결정ㆍ경정) 등이 있다. 이처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일부 준용하는데 그 중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원칙적으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문제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도 준용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조심2016서113, 2016.03.30.).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예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유를 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 불구하고 증여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5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국외예금 등”)을 수증 받은 경우 그 수증재산이 상증세법의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이 경우 수증자(비거주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조항의 특례규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은 앞서 보았듯이 여전히 이와 같은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단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언제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기 이전인 OOO 처분청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증여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증여재산공제 또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3. 관련법령
(1)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5.12.15. 개정)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2018.12.31. 개정)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31. 개정)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 제(2018.12.31.) |
상증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 |
(2)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조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016.12.20. 개정)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014.12.23. 개정)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4.12.23.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2 제1항 및 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2018.12.31. 개정) ⑤ 제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014.12.23. 개정) |
국조법 시행령 제38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2012.2.2. 개정)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16.8.31. 단서개정;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2016.9.1. 시행)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012.2.2. 개정) |
국조법 시행령 제38조의 2【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5.2.3. 신설) 1.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의 세액 2. 제1호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 ② 외국납부세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비율을 1로 본다. (2015.2.3. 신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5.2.3.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2.3. 신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015.2.3. 신설) ⑥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2015.2.3. 신설) |
국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
① 영 제38조의 2 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 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2015.3.13.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2015.3.13. 신설) ③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로 국내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2015.3.13. 신설) 1.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날 2.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0)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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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 (0) | 2020.07.21 |
일괄 산정 고시된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0) | 2020.07.10 |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 규정 (0) | 2020.07.03 |
증여재산공제 활용을 위한 분산 증여, 중첩 과세 방지를 위한 세대 생략 증여, 사전증여재산 산입을 피하기 위한 손자녀 증여 (0) | 202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