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일부 제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외감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을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ㅇ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
-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
ㅇ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18.10.30일 공포)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대보험가입 및 납부 회계처리 (0) | 2020.11.30 |
---|---|
회원권의 회계처리 (0) | 2020.11.30 |
종속회사, 관계회사 (0) | 2020.11.26 |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0) | 2020.11.24 |
생물자산의 회계처리, 농업회계표준실무서 (0) | 2020.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