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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 납부 또는 환급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by 강원성 2020. 6. 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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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진 않지만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납부한 분담금을 고려해주어야 한다.

 

분담금을 환급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한다.

 

자세한 건 실무서와 다음 국세청 해설을 참고.

 

[출처: 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6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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