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서면-2017-부동산-0792, 2017.06.27
[ 제 목 ]
토지,건물의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분양권,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0) | 2020.07.03 |
---|---|
주택 임대 사업자의 "양도 관련" 세제 혜택 개괄 (0) | 2020.06.17 |
조정지역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 양도소득세 (0) | 2020.06.16 |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인 판단 시점 (0) | 2020.06.11 |
재건축 분담금 납부 또는 환급과 양도소득세 (0) | 2020.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