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출처]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박, https://www.youtube.com/watch?v=ncrL7uYNh54
조정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2) 중과세율 적용
(3) 주의할 점
- 양도 할 때 조정지역이면 장특공 배제되고 중과세율 적용 것임(취득 시 조정 지역 여부는 상관 없음). 다만 규제 지정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경과 조치로 종전 규정을 적용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했어도 주택 수 안빠지니 조심
조정 지역 지정 전 또는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하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되나, 지정 후 취득하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내로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는 전제로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종전주택 취득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
②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③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
다만 이 역시 경과 조치 규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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