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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by 강원성 2020. 6. 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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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박, https://www.youtube.com/watch?v=ncrL7uYNh54

 

1.     양도세 중과 적용

 

조정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2)   중과세율 적용

(3)   주의할 점

- 양도 할 때 조정지역이면 장특공 배제되고 중과세율 적용 것임(취득 시 조정 지역 여부는 상관 없음). 다만 규제 지정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경과 조치로 종전 규정을 적용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했어도 주택 수 안빠지니 조심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 지역 지정 전 또는 201782일 이전 취득하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되나, 지정 후 취득하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내로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는 전제로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

②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③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

 

다만 이 역시 경과 조치 규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r1265&logNo=2217889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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