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정 경우엔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을 본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판단 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나 법소정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내용이 꽤 많아서 귀찮으므로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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