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소령 154 8 3).
상속재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임(서면-2015-부동산-0071, 2015.03.1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으로한다(소법 10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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