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68486628988896&mediaCodeNo=257
[관련기사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8739.html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증권시장 내에 있었더라도 외관상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조심2019서2291, 2020.08.11).
2.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시간외시장 제외)은 상증법 제35조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증령 제26조 제1항 제2호).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
적용 안 됨(서울고등법원 2019노2075).
4. 관련 판례
조심-2019-서-2291, 2020.08.11
서울고등법원 2019노2075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4746&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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