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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내에서 특수관계인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증여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1. 7. 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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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68486628988896&mediaCodeNo=257 

 

감사원 "규정 미비 탓 대기업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못해"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를 일반적인 장내 거래로 위장해 양도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LG그룹 사주일가의 주식거래와 관련해 감사원이 증여세도 부과해야 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

www.edaily.co.kr

[관련기사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8739.html

 

엘지 총수일가 156억 조세포탈 “고의 없어” 모두 ‘무죄’

14명 총수일가·재무관리팀 전·현직 팀장 무죄 “특수관계인 간 거래 해당하지 않는다”

www.hani.co.kr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증권시장 내에 있었더라도  외관상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조심2019서2291, 2020.08.11).

 

2.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시간외시장 제외)은 상증법 제35조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증령 제26조 제1항 제2호).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

 

적용 안 됨(서울고등법원 2019노2075).

 

4. 관련 판례

 

조심-2019-서-2291, 2020.08.11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inspect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B%AC%EC%82%AC.%EC%8B%AC%ED%8C%90&gubun=54&docu_no=485186&docu_kind=%EC%8B%AC%ED%8C%90&docu_no_str=%EC%A1%B0%EC%8B%AC-2019-%EC%84%9C-2291&andSearchWord=&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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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si.hometax.go.kr

 

서울고등법원 2019노2075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4746&t=c# 

 

서울고등법원2019노2075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07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가. 김FF (6*-1), 2. 가.나. 하GG (6*-1), 3. 나. 구HH (5*-2), 4. 나. 구I

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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