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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

by 강원성 2020. 6. 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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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서면-2017-부동산-0792, 2017.06.27

 

[ 제 목 ]

 

토지,건물의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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