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14.12.23 12853호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신설시에는 2017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12853호 부칙 제 34조: 제97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2017.12.19 제15227호 개정으로 2018년 말까지 취득한 것도 적용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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