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권리를 취득한 날이란,
-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분양권 상태가 아닌 분양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준공일이나 입주일 이후에 대금을 청산하게 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다만, 준공일이나 입주일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준공일이나 입주일 중 빠른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즉,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과 준공일 중 늦은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 5팀-807(2008.04.15)>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을 말하여,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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