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vQeeIc1bJ6A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하여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폐지되는 단기 아파트 및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되도록 안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안案은 종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들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는 것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현행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과 상충한다.
첫 번째는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이다. 현행 조특법 제97조의 5에서는, 2018년 말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주택 중 10년 이상 임대한 것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더라도 최대 의무기간인 8년이 지나면 자동 등록말소되므로, 양도세 감면을 위한 기간 요건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시 비과세 해준다. 이 때 단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향후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임대할 것을 예상하고, 거주주택을 이미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들은 4년이 지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요건인 5년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멸실한 경우 또는 건물의 전부를 철거하거나 멸실한 경우 당해 철거 및 멸실한 건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등을,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 (0) | 2020.07.19 |
---|---|
조특법 제97조의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혁 (0) | 2020.07.12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차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법 및 양도가액의 산정 (0) | 2020.07.05 |
분양권,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0) | 2020.07.03 |
주택 임대 사업자의 "양도 관련" 세제 혜택 개괄 (0) | 2020.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