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
[요 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1주택의 취득일임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의문점
2021년 이후 1세대 2주택이었던 자가 세대 분리나 증여를 하는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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