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아래 기사와 같은 절세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바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 배우자 간 증여 시에는 10년 동안 총 6억 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돼 기존 증여가 없다면 주식 6억 원 상당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여받은 금액이 취득금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아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증여 후 매도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이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활용할 실익이 낮았다.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도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세제 개편안에 주식을 증여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 당시 금액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계산 특례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시 위와 같은 절세가 가능한 이유는,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법 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2.1.1. 개정)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1.1. 개정)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9.12.31.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 2 제3항을 준용한다. (2014.1.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1.1. 개정) |
다만 이러한 절세방법(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기)은 머지않아 통하지 않을 예정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특례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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