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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계약자의 사망으로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되기 전에 상속된 것이므로 그 시가는 ..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11. 30. 13:28

본문

1. 조심2013서4496

 

[ 제 목 ]
상속받은 저축형.연금형 보험증권의 시가를 납입보험료와 그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계약자의 사망으로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되기 전에 상속된 것이므로 그 시가는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OOO은 2012.3.16. 청구인의 부친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2.9.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고 상속인들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되어 있는 농협저축보험 등 8건의 보험증권(이하 “쟁점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보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3.25.부터 2013.6.24.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보험증권의 시가를 상속인들이 신고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액이 아닌 ‘납입보험료’로 보아 과소신고금액 OOO원 및 그 밖의 과다・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처분청에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7.16.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2012.3.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보험증권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일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거래시가의 산출이 어렵고,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연금지급개시 전임을 전제로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쟁점보험증권의 시가를 ‘납입보험료’로 평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보험증권의 거래는 보험회사와 고객 간의 거래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보험상품에 대하여 다른 고객과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보험증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연금지급개시 전으로 예금과 같은 성격이므로 그 시가는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가입한 쟁점보험증권은 모두 상속개시일전 14일 이내에 가입된 상품들로 계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태이므로 납입보험료를 시가로 보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평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시가로 평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것이며, 쟁점보험증권 총 8건 중 3건은 저축형으로 은행예금과 실질이 유사하여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으로 시가를 산정(또한, 납입보험료가 전액환불되는 계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납입보험료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하고, 나머지 5건은 연금형 보험상품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연금지급 개시 전이므로 연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어 ‘정기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쟁점보험증권의 경우, 납입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13일에 불과하여 처분청에서는 이자상당액을 계상하지 아니함)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재산 중 쟁점보험증권(저축보험 및 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직전인 2012.3.2. OOO㈜과 4건의 연금보험(납입보험료 OOO원), 2012.3.12. OOO㈜과 3건의 저축보험(납입보험료 OOO원), 2012.3.13. OOO㈜과 1건의 즉시연금보험(납입보험료 OOO원) 등 총 8건의 보험을 각 계약(총보험료 OOO원을 보험계약일에 일시납부)하고, 보험계약상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인 2012.3.16. 보험계약자의 사망(사망원인: 폐암)으로 위 8건의 쟁점보험증권이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나)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쟁점보험증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 중 ‘유기 정기금(有期 定期金)’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계약자)이 보험료 OOO원을 납입(일시납으로, OOO원이 할인되어 실제 납입한 보험료는 OOO원)하고 쟁점보험증권의 계약일 이후 14일내 및 보험계약상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쟁점보험증권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서 상속된 것이 아니며, 실질이 예금과 동일하므로 ‘납입보험료’(총 OOO원)와 이자상당액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별지 참조).

 

   (2) 청구인은 쟁점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 중 ‘유기 정기금(有期 定期金)’으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보험증권 사본 등을 제시하는바, 그 계약내용을 보면 8건 모두 계약자는 최OOO(피상속인)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피상속인의 아들인 최OOO 또는 최OOO으로, 수익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보험증권들의 약관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에는 만기보험금(적립금) 또는 연금액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또는 잔존지급기간에 대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에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국내에 거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전단에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보험증권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이 아닌 저축보험 및 연금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자인 피상속인)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의 자)가 다르고, 보험사고[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연금보험은 연급지급개시일 전에 계약자의 사망으로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되기 전에 상속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아닌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한바, 쟁점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 중 유기 정기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쟁점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서면4팀-902.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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