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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의 평가방법(대법원 2015두49986)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12.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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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9. 23.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상속받은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여, 가액 평가에 관한 원심 판결 이유에는 잘못이 있으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망인(원고들의 父)은 2012. 5. 30.부터 6. 5.경 사이에 망인 자신을 보 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망인의 아들들인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한 4건의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일시납부한 다음 6. 18. 사망하였음.

●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가입한 각 연금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하게 되었는데,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그 재산가액을 얼마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것인지가 다투어졌음.

● 위 각 연금보험은 보험을 유지할 경우 20년의 보험기간 동안 매월 생 활자금 내지 생존연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만일 보험계 약의 존속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 중 청약을 철 회하여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금으로 지급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 여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었음.

●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20억 4,000만 원이었고, 원고들이 계산 한 원고들의 20년 보험기간 중 보험금 예상수령액의 현재가치는 약 15억 원, 환급금(철회환급금 및 해지환급금) 총액은 약 20억 1,400만 원이었음. 망인의 사망일인 6. 18.을 기준으로, 위 연금보험 4건 가운데 3건은 청약철회기간이 남아 있어 청약철회가 가능하였고, 나머지 1건 은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하여 청약철회는 불가능하고 계약해지만 가능 한 상태였음.

 

▣ 소송 경과

● 제1심 : 원고 일부 승소 ☜ 환급금(20억 1,400만 원)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

● 원 심 : 항소기각 ☜ 납부된 보험료(20억 4,000만 원)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어 항소기각)

● 원고 상고 제기

 

2.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가 상속된 경우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그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 판결의 결과

● 상고기각 ☜ 원심의 판단기준이 잘못되었으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

 

▣ 판단의 근거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상속개시 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떤 상속재산이 불특정 다수 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 는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음.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가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 이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 면, 상속개시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그 보험계약상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음에 따라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 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 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 액을 환급받거나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 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 하여야 할 것은 아님.

●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연금개시시점 전에는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 후에는 종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약관에 의하면 생활자금은 ‘매월 또는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할 것’을, 종신연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것’을 각각 보험사고로 하여 그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데다가 액수 역시 매년 해 당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 는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 하여 보더라도 그 가액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 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 없음.

 

3.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보험료가 완납된 채로 상속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언함으로써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최초의 판결임.

 

[판결 원문] 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91%9049986

 

대법원 2015두49986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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