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및 전문]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02020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분율 53%의 소외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03년경 소외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180억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하였다.
소외회사는 2004. 10. 15.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당초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 및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고 한다) 합계 300만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인수하면서 합계 150억원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고 이에 원고의 지분율은 75%로 증가되었다. 소외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원고가 지급보증한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다.
원고는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실권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이하 ‘시행령 제8호’라 한다)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그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5. 9. 1. 및 2006. 11. 15. 이 사건 신주 전부를 매각하고 그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고 위 유보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소외회사로부터 신주를 고가로 매수한 것이고 이는 소외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분여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이하 ‘시행령 제1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이 사건 신주 전부에 대하여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에서 과세관청이 산정한 유상증자후 1주당 평가액 499원을 차감한 차액에다가 원고가 신고한 위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공제하여 분여이익을 산정한 다음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그 분여이익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①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관하여 제1호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들면서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내용
②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 익금과 손금의 계산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을 뿐이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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