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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증진시설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

by 강원성 2020. 7.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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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원칙적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한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조특통5-0-2). 그러나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제55).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조특령 제22조 제3).

 

법인세과-767, 2012.12.11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질의】

o 종업원용 기숙사로 활용될 건물 매입 사업연도와 리모델링 공사 준공 사업연도가 각각 상이한 경우,

-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연도를 건물 취득시점으로 볼 것인지, 리모델링공사 준공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906, 2000.04.08.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투자가 완료되어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법인22601-1167, 1998.04.22.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규정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매입시점과 기숙사건물 준공시점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시기는 기숙사 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함께 공제 계산하는 것이나 동법 개정법률(1987.11.28, 법률 제3939)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 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건축 중에 있는 기숙사건물은 동법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기숙사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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