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 당해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 외의 부..
법인-4073, 2008.12.18.
【제목】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 당해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업용자산이 아님
【질의】
1. 법적근거
조특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용자산으로서, 동 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다 라고 한바,
2. 질문
A)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을 적용할수 있다(2006.3.14. 신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5) 제2호 규정에 의거, 건축물부속설비인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난방통풍및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도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면 조특법 제5조에 의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이는 사실상 기계장치이며, 노후화 및 부품단종 등의 사유로 단기간에 교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적용)
B) 차량정비공장에서 사용되는 랙(rack), 호이스트 등 시설장치도 별표6 내용연수를 적용할 때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속하는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 당해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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