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
[ 요 지 ] |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은 잔존가액에 달할때까지 상각범위액의 범위내에서 감가상각이 가능함 |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감가상각의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220, 2005.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년과 2003년 개발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발생연도 / 금액 |
2002년 상각 |
2003년 상각 |
2004년 상각 |
2004년 부인액 |
2002년 / 500 |
50 |
50 |
400 |
300 |
2003년 /1,000 |
- |
100 |
900 |
700 |
회사는 개발비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5년간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나, 2004년 일시에 비용처리하여 한도초과액은 부인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상각한도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함
○ 질의요지
개발비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잔존가액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상각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220, 2005.07.27
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로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88, 2005.02.14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 같은 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법위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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