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면 충분하다.
1.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1. 24.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