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배임수재액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종합소득 무신고자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이 7년임
소득,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939 , 2015.06.26 [ 제 목 ]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기타소득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 요 지 ]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배임수재액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종합소득 무신고자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이 7년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zz한국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상근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중국zz한국 주식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사를 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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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1.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