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최소납부세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감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세액 전부를 감면해주는 것도 있다. 세액 전부를 감면해준다는 것들 중 어떤 것들은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농특세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020. 6. 6.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