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상증, 재산세과-773 , 2009.03.05 [ 제 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 요 지 ]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 회 신 ] 1.「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857, 2005.5.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산의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을 동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이때, 감가상각자산의 장..
비상장주식평가
2021. 7. 1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