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127조 제4항에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및 제121조의22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3..
법인세
2020. 12. 13.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