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의 평가방법(대법원 2015두49986)
[출처]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9. 23.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상속받은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2. 9.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