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353(2018.11.20) [질의]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반도체, LCD전자제품 제조용장비, 내부부품 정밀세정, 제조 ,도소매 등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자로 -2018.3.26.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로부터 자사주 00,000주(취득가액 0.000백만원)를 취득(이하 “본건 거래”)함 ○이에 질의법인은 본건 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어 2018.5.30. 증권거래세를 신고함 ※ 증권거래세법 제3조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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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5.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