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1. 일반적인 경우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약정기일을 어긴 대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은 양도자산의 대가로 받은 금전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 92누9357, 1993.04.27). 2.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3 , 2007.10.15 [ 제 목 ] 지연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 요 지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 의 ] (사실관계) - 1986년 12월 부친 명의로 우사(토지, 건물..
양도소득세
2020. 9. 1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