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 구축물
부동산에 포함되는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의미하며,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구축물은 결산서상 구축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심2017중2543, 2017.11.07 [제목]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을 제외할 경우 그 비율이 80%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80% 이상인 경우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보충적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아버지 ○○○의 사망으로, ○○○ 설립되어 여객운수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자동차수리업을 부업종으로 하..
비상장주식평가
2020. 7. 2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