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평가에 있어 집합건물 공용면적의 의미 및 가액 산정 방법
상증, 조심2014구3175, 2014.10.13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각 층의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전용면적과 별도의 조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층의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각 층의 전용면적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건물 전체를 위한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등과 다른 점,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서도 건물 부속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물탱크실과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은 OOO%의 조정률이 규정되어 있으나 각 층의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별도의 조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각 층의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각 층의..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7. 26.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