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출채권인 수취채권(선급금, 선급비용)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여부
【분류/일자】국심2005전2435, 2006.09.04 【제목】 제품판매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선급금 등과 같은 비매출채권인 수취채권인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유】 청구법인은 1994.3.8. ○○○○사의 100%출자로 설립되어 전국에 27개 점포를 두고 대형할인유통업(백화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는 프랑스 소재 □□□를 비롯한 ○○○그룹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금액(47,878,871,089원) 및 이와 관련한 인정상여 갑종근로소득세(27,348,752,960원) 등 75,227,624,049원을 손해배상채권(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주류구입 및 무역거래에서 발생된 선급금ㆍ외국인의 주택임차료 ..
법인세
2021. 3. 6.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