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의 분류체계
시험연구용 자산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자 산 범 위 자 산 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 ..
법인세
2020. 6. 8.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