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 당해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 외의 부..
법인-4073, 2008.12.18. 【제목】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 당해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업용자산이 아님 【질의】 1. 법적근거 조특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용자산으로서, 동 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다 라고 한바, 2. 질문 A)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을 적용할수 있다(2006.3.14. 신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5) 제2호 규정에 의거, 건축물부속설비인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난방통풍및보일러설비, ..
법인세
2020. 9. 18. 15:44